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1988년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예탁금 통장을 개설했고, 1989년에는 예탁금 잔액이 약 29백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예탁금을 모두 환급받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1994년에 피고 조합에서 탈퇴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탈퇴 시 예탁금을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는 점, 피고 조합이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했다는 점, 원고가 재가입했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재가입했고 예탁금 잔액이 극히 적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탈퇴 당시 예탁금을 모두 환급받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탁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고, 피고 조합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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