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부부였으나 이혼하였고, 피고의 부모는 원고의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각서를 작성하여 금전을 차용했고, 이후 공정증서를 통해 2억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피고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상당액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과거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받은 사실, 피고의 부모가 원고의 채무를 도와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모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실제 채무액이 7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추심한 금액은 원고의 채무액에 충당되며, 원고의 총 채무액은 2억 원 중 남은 26,733,040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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