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E과 1987년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 C가 남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87년 남편 E과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경 피고 C는 사회 모임에서 E을 알게 되었는데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E과 계속 교제하며 수시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등산, 여행, 골프장 등에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원고는 2019년 8월 5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후 2019년 9월 19일 취하 간주), E은 2019년 10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8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의 남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혼인의 본질 및 부부공동생활 침해: 법원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라고 명시하며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원고와 E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내용, 그리고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5% (민법상 이율)가 적용되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기간과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을 지연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달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타인의 배우자와 교제하기 전 반드시 그 사람이 혼인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등).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만 있는지 또는 부부간의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예: 이혼 소송 제기, 별거 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