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가 피해자 E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병 루머를 유포하거나 성적인 비방을 하고,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선후배 관계이거나 전 연인 관계였으며, 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D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와 피고인 B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2018년 4월경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루머를 퍼뜨리거나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송했으며, 피고인 A는 'E 얼굴 쑤셔 왜 강서구까지 가서 그럼. 근처에도 있는대 [모욕적 표현] 내가 혼내로가면 내 기분도 [불쾌한 표현]듯'과 같은 욕설 및 비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며 피해자가 원인인 것처럼 암시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J 이때 E보고 섰음. 개놈 의리로 모른척했는디 나쁜놈'과 같이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했습니다. 피고인 C는 'sex cow(E'와 같은 성적인 비하 표현을, 피고인 D는 '[성적인 비하 표현]'이라는 문자를 전송하며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지인에게 유포한 성병 루머, 성관계 암시 발언, 그리고 욕설이나 성적인 비난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과 같이 비공개로 보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을 갖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과 지인 간 대화를 통해 전 연인 또는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거나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송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을 음해할 의도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말하여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원인인 것처럼 암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이 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가 피해자에게 욕설, 성적인 비난,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문자를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E 얼굴 쑤셔 왜 강서구까지 가서 그럼. 근처에도 있는대 [모욕적 표현] 내가 혼내로가면 내 기분도 [불쾌한 표현]듯', 'J 이때 E보고 섰음. 개놈 의리로 모른척했는디 나쁜놈', '[성적인 비하 표현](E', '[성적인 비하 표현]'과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희화화하여 모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와 같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단체 채팅방 등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는 비록 사적인 대화처럼 느껴질지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성적인 사실을 암시하거나 성병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알게 된 사적인 내용을 헤어진 후 악의적으로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더욱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어떠한 형태의 발언이든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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