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대해 동의 철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 정정 요구를 거절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 후견인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