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와 외도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C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C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B는 C를 비방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한, B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D가 근무하는 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소란을 피우고, D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와 피고인 B가 C를 협박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