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B에게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들은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으며, 그 내용 중 하나는 "제 칼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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