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전 임대인에게 '제 칼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78회에 걸쳐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피해자 B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인은 2020년 1월 20일 오전 11시 16분경부터 같은 해 2월 5일 오후 12시 03분경까지 약 보름 동안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제 칼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은 피해자 B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했으며, 피해자는 이 문자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약 보름 동안 총 78회에 걸쳐 '제 칼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전 임대인에게 '제 칼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7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하고,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타인에게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갈등 상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발신 시각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화면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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