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 환자가 안과에서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 및 앞트임 시술을 받은 후 눈꺼풀 변형, 반흔, 토안증상(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음), 각막염, 건성안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환자 및 부모가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시술상 과실, 그리고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병원과 의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미성년자 G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J안과,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안과의사 B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과 앞트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G은 우측 눈꺼풀 변형, 양쪽 눈 안쪽 변형 및 흉터, 그리고 잠을 잘 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눈을 2mm 정도 뜨고 자는 토안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막염과 건성안이 발생했습니다. G의 부모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단과 시술, 그리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G에게 시행된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 및 앞트임 시술 과정에서 진단 및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료진의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의료진과 병원 운영자들이 환자와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선정자 G에게 17,435,416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하고, 각 이에 대해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과 의사의 진단 및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운영자들에게 사용자로서의 공동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그 부모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때,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한 법리로 다뤄졌습니다.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 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전형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은 설명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또한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문서화된 동의를 받을 의무를 강조합니다. 피고 병원 운영자들은 의사 B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 측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와 같은 비귀책사유적 요인도 공평의 이념에 따라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 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비나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에 따라 G이 지급한 일부 진료비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전후의 모든 진료 기록, 수술 동의서, 검사 결과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받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침습적 수술을 받을 경우 보호자는 수술의 필요성과 함께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전 의료진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해당 질환이 수술에 미칠 영향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진료를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진료와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