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유한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판로지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골재채취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계약 체결 직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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