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은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불법 도박 공간 개설 및 범죄 수익 은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2억 3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범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했는데, G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총괄했으며, H, I, J, K는 명의대여자들을 대리하여 법무사 사무소와 은행 등을 다니며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실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불법 AC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대포계좌 주문을 받아 G에게 전달하고, G 등이 개설해 온 대포계좌를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매월 대포계좌 사용료를 받아 G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범 J 및 명의대여자 L과 함께, 사실은 자본금을 납부한 적이 없음에도 자본금 500만 원이 전액 납입되었다는 내용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0월 13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등기계에서 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M'이라는 유령법인의 자본금 등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대포계좌를 유통시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불법 AC 사이트의 도박 자금 계좌로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의 역할 분담에 따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죄 중 특정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일부)와 판시 제2죄 중 특정 혐의(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일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시 나머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된 증거물(증제131, 133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230,304,210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불법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조직적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자금 운영 및 은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