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짜 원피스 캐릭터 피규어와 '매직볼'을 구입하여 군산시에 수입하려는 공모를 했습니다. 이들은 관세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위반하여 안전 확인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려 했으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이 있는 피규어를 무단으로 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위법 사실이 적발되어 물품은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1억 원이 넘는 가치의 저작권 침해 가품을 수입하려 한 점, 이전에도 가품을 수입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물품이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만 원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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