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명 | 내용 | 바로가기 |
『병역의무자(입영 전)』 |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 |
『대한민국 여군』 | √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 |
『병역의무자(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 |
『병역의무자(대체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 |
『예비군 및 민방위』 | √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

병역/군법
“현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제공하는 현역의 범위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