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망한 임차인 C의 배우자인 원고 A가 임대인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노래방 사업자등록 폐업 및 허가증 명의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임차인 C가 사망한 후 임대인 피고 B와 임차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중 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48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원금 30,480,000원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노래방 사업자등록 폐업 및 허가증 명의 변경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 폐업과 허가증 명의 변경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7,080,000원 및 그중 30,480,000원에 대하여 2020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C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상속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받았습니다. 민법 제1010조(상속개시의 효과)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약속을 담은 '처분문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추가 약정은 공증까지 받은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약정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확인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공증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증을 받은 문서의 내용은 법률적 구속력이 강하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