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C에게 두 차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과오로 복부와 허벅지에 흉터 병태, 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색소침착이 나아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결국 2도 화상 및 요철 현상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에서는 향후 치료가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는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6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14일과 5월 17일 피고 C로부터 총 두 차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회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수술 후 원고의 복부와 우측 허벅지에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원고에게 모든 치료가 끝나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며, 현재 남은 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22일, 원고는 수술 부위의 효과는 전혀 없고 검은 수포들이 새까맣게 착색되었으며 울퉁불퉁한 요철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피고는 원고에게 2도 화상임을 설명하고, 흉터로 인한 재수술은 불가하지만 2년 안에 흉터를 깨끗하게 없애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원고는 다른 병원(E병원)에서 처음부터 입원 치료를 했어야 했고 지금은 치료 시기가 지났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치료에 3,660만 원이 예상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안내와 치료 지연으로 원고는 젊은 나이임에도 탈의실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고 한여름에도 몸을 가려야 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으로 근로능력 상실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예상 향후 치료비 3,660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환불받은 수술비 및 교통비 1,020만 원을 공제한 6,6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흡입술 후 발생한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의료과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에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