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하고,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되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21일 오전 10시 40분경 대학교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이 가졌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2일 새벽 3시 41분부터 같은 날 오후 1시 8분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4,350원 상당의 커피와 물품을 무인커피 자동판매기에서 결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54분경에는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 9,700원을 결제하면서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것인 양 제시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5분경부터 2024년 5월 28일 새벽 5시 15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이 구매한 여성 물품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9일 새벽 5시 9분경 피해자 F의 주거지 빌라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약 1~2분 동안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행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20 1대는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B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F를 위해 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길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본인이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습득한 신용카드로 무인 자동판매기에서 물품을 결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택시기사에게 분실 카드를 본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요금을 결제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무인결제 및 택시 요금 결제에 사용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허락 없이 여러 차례 들어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며, 이 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가처분을 수반합니다. 형의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한 명령들입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유실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부정 사용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적인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