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선물 포장용 종이가방을 판매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채무자에 의해 모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2022년부터 판매한 디자인을 채무자가 202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적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판단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의 상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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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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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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