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며 선물 포장용 종이가방을 판매하는 채권자 A가 유사한 디자인의 종이가방을 판매하는 채무자 C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를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채권자 상품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채무자 상품이 채권자 상품의 형태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2년 10월경부터 온라인 스토어 'J'에서 자체 디자인한 색연필 선물 포장용 종이가방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C는 2024년 1월경부터 온라인 스토어 'K'에서 채권자 A의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색연필 선물 포장용 종이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자신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C에게 해당 물품의 제조, 판매, 전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C의 선물 포장용 종이가방 판매 행위가 채권자 A의 종이가방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 A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종이가방 디자인이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품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큼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상품과 채무자 상품 간에 크기, 형태, 무늬, 색상 등에서 차이가 있고 시중에 유사한 직사각형 형태의 포장용 종이가방이 이미 존재했으므로 채무자 상품이 채권자 상품의 형태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드카피' 수준으로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응용미술품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하며, 저작권법으로 중첩 보호를 받으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채권자 상품은 이러한 독립적 예술성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 상품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상 설정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상품의 형태'는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의미하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모방 행위는 '데드카피'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함이 상당합니다(특허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175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채권자 상품과 채무자 상품 간의 형태적 차이와 시중에 이미 유사한 상품이 공지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품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일반적인 디자인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디자인권을 설정 등록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방법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해야 그 권리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제품이 자신의 제품을 '데드카피(dead copy)' 수준으로 완전히 모방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유사한 형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 이미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었다면 특정 상품 형태의 독점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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