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손해배상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도시공원에 전력 설비를 설치하며 점용 허가를 받았고 이를 수차례 연장했습니다. 2022년 허가 만료 이후 갱신 신청이 늦어져 2023년의 일부 기간 동안 허가 없이 공원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95,037,1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점유 및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청라호수공원 등에 전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받은 도시공원 점용 허가 기간이 2022년 말 만료되었으나, 연장 신청이 2023년 말에 이루어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약 1년간 허가 없이 부지를 점유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를 무단 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자, 한국전력공사는 자신들이 무단 점유자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 갱신 신청이 지연된 상황에서, 기존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2024년 2월 22일 부과한 95,037,1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 징수 규정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점유에 적용되며,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해왔고 청라국제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시설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며 사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허가가 거부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점, 그리고 피고 측과 점용 허가 연장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변상금 부과 당시 해당 부지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이 조항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이 규정이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지역에 전력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비록 허가 연장 절차가 지연되었더라도 그 점유가 단순히 '무단 점유'가 아닌 '법적 지위를 가진 점유'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즉, 공익적 의무 수행을 위한 점유의 특수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법적 지위의 존부: 본 판례의 핵심 법리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허가 기간 만료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 점유의 공익성, 관련 법적 의무,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 점유자의 전반적인 '법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점유자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으로부터 점용 허가나 대부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공유 재산의 경우, 허가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여 허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이 지연되었더라도, 해당 점유가 최초부터 적법하게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익적 목적이나 법적 의무에 따라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단 점유'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유 연장 허가 과정에서 관리 주체인 행정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 해당 기관이 점유 기간 및 시설물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