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인테리어 업체인 원고 A는 피고 B의 직원 C의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B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8천만 원으로 대폭 할인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B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나머지 공사비와 추가 공사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B사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C이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B사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C 개인이며, C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B사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개인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파일럿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하고, 원고를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직원으로, 자신의 개인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A에게 맡긴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파일럿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년 10월 26일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과 피고 C의 개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를 실제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여 8천만 원만 받고 진행하면 향후 피고 B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손해를 감수한 채 공사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는 2020년 12월경 완공되었고 피고 C은 공사대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공사의 최종 공사금액이 2억 8백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피고 B가 원고를 협력업체로 등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정지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나머지 공사비 8천여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4천7백여만 원을 합한 1억 2천8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가 아니더라도,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피고 C 개인인지 여부 피고 C이 원고 주식회사 A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 B가 피고 C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들 공동에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문언상 계약 당사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C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 또한 피고 C의 개인 주택이었고,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는 피고 B에 대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협력업체 등록을 약속하고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협력업체 등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협력업체 등록 기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공사가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계약서)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C이 명확히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B를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망'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설령 주의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사계약이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어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명확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인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사와 회사의 업무 관련 공사는 법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두 약속의 서면화: 향후 협력업체 등록이나 대규모 공사 수주와 같은 중요한 조건이나 기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집행 범위 확인: 직원의 개인적인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집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명의로 할 권한이 없는 약속을 했을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구분: '협력업체 등록'과 같은 기대 이익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에는 명확한 조건과 약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 자재비용 및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상위 건설사 A는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터널 굴착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 초과 굴착)로 인해 계약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콘크리트, 골재 등)가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약에 따라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며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과 자재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약이 부당하지 않으며, 암질 변화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A 주식회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상위 건설사입니다. -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고속도로 공사 중 F 및 H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위 건설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5년 6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중 F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포함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계약금액 31,333,500,000원)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현장설명서'의 '현장특기사항'에 따라 설계수량을 초과하는 추가 자재비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9차례의 변경 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55,601,7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H 구간 굴착 공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를 초과하여 굴착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골재 등 계약서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여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자재비에 대한 지급 방안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는 추가 자재비 공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며 암질 악화로 인한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나, 위원회는 '주의촉구' 또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계약 내 '특약'에 따라 설계여굴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 자재비를 수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예상치 못한 암질 악화와 붕락으로 인해 추가 시공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8,217,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특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이미 상당 부분 증액하여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규모 붕락 발생 사실 또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여굴 초과로 발생한 추가 자재비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붕락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제5호**: 이 조항들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설계여굴 초과 자재비를 피고 부담으로 정한 조항)이 예측할 수 없는 암질 악화 및 붕락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설계와 다른 암질이 확인될 때마다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16,511,990,000원이나 증액하여 지급하는 등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약과 별개로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대규모 붕락 발생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점, 이전 붕락 사례에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던 점, 숏크리트 타설량만으로 붕락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터널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서 허용되는 설계여굴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특약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한국도로공사의 천공 위치, 장약량 승인은 시공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굴착 공정을 수행한 피고가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금지)**​: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금지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공정한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미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정산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문 시공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여굴에 대한 책임은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건설 공사 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 특약 조항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지질 조건 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설계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2. 공사 진행 중: - 설계와 다른 암질이나 예상치 못한 붕락 등 현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원사업자(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자료(사진, 측정 기록, 일지 등)를 상세히 보존해야 합니다. 구두 보고나 단순히 작업만 진행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천공 위치, 장약량 변경 등 주요 공정 변화에 대한 승인 내역과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추가 자재 사용이나 시공비 발생 시에는 그 원인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정산 합의 시: - 정산 합의 내용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며,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은 별도로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모든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부당 특약 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특정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A 주식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B 주식회사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취소하려는 원고이자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사해행위로 지목된 행위를 한 피고이자 상고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채무자(또는 채무자와 관련된) B 주식회사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입니다. B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또는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A 주식회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이 법은 대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상고가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예: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 오인에 따른 현저한 불공정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은 하급심과 달리 특정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인테리어 업체인 원고 A는 피고 B의 직원 C의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B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8천만 원으로 대폭 할인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B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나머지 공사비와 추가 공사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B사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C이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B사는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C 개인이며, C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B사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개인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파일럿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하고, 원고를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B의 직원으로, 자신의 개인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A에게 맡긴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파일럿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년 10월 26일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과 피고 C의 개인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를 실제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여 8천만 원만 받고 진행하면 향후 피고 B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여러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손해를 감수한 채 공사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는 2020년 12월경 완공되었고 피고 C은 공사대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공사의 최종 공사금액이 2억 8백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피고 B가 원고를 협력업체로 등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협력업체 등록'이라는 정지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나머지 공사비 8천여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4천7백여만 원을 합한 1억 2천8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가 아니더라도,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피고 C 개인인지 여부 피고 C이 원고 주식회사 A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 B가 피고 C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예비적 청구(피고들 공동에게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문언상 계약 당사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C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계약 당사자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 또한 피고 C의 개인 주택이었고, 원고는 소송 제기 전에는 피고 B에 대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협력업체 등록을 약속하고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협력업체 등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협력업체 등록 기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공사가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계약서)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피고 C이 명확히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B를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기망'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설령 주의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공사계약이 피고 B의 업무와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어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 명확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인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공사와 회사의 업무 관련 공사는 법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두 약속의 서면화: 향후 협력업체 등록이나 대규모 공사 수주와 같은 중요한 조건이나 기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약정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집행 범위 확인: 직원의 개인적인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집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명의로 할 권한이 없는 약속을 했을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구분: '협력업체 등록'과 같은 기대 이익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에는 명확한 조건과 약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 자재비용 및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상위 건설사 A는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터널 굴착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 초과 굴착)로 인해 계약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콘크리트, 골재 등)가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약에 따라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며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과 자재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약이 부당하지 않으며, 암질 변화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A 주식회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상위 건설사입니다. -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고속도로 공사 중 F 및 H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위 건설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4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15년 6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중 F 구간의 굴착 및 공동구 공사를 포함한 토공 및 구조물 공사(계약금액 31,333,500,000원)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에는 '현장설명서'의 '현장특기사항'에 따라 설계수량을 초과하는 추가 자재비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9차례의 변경 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55,601,7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H 구간 굴착 공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다른 암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발파로 인한 여굴(설계치를 초과하여 굴착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골재 등 계약서상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에게 여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자재비에 대한 지급 방안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는 추가 자재비 공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초과 자재비 1,418,217,616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특약이 부당하며 암질 악화로 인한 추가 시공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나, 위원회는 '주의촉구' 또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계약 내 '특약'에 따라 설계여굴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 자재비를 수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또는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예상치 못한 암질 악화와 붕락으로 인해 추가 시공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8,217,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특약이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를 이미 상당 부분 증액하여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규모 붕락 발생 사실 또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계여굴 초과로 발생한 추가 자재비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추가 시공비 반소 청구는 특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붕락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제5호**: 이 조항들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설계여굴 초과 자재비를 피고 부담으로 정한 조항)이 예측할 수 없는 암질 악화 및 붕락으로 발생한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설계와 다른 암질이 확인될 때마다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16,511,990,000원이나 증액하여 지급하는 등 암질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이미 정산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약과 별개로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대규모 붕락 발생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점, 이전 붕락 사례에서는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에 반영되었던 점, 숏크리트 타설량만으로 붕락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터널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서 허용되는 설계여굴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특약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한국도로공사의 천공 위치, 장약량 승인은 시공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굴착 공정을 수행한 피고가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금지)**​: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금지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주장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공정한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미 암질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정산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붕락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문 시공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여굴에 대한 책임은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건설 공사 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 특약 조항은 명확하게 작성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지질 조건 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설계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2. 공사 진행 중: - 설계와 다른 암질이나 예상치 못한 붕락 등 현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원사업자(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자료(사진, 측정 기록, 일지 등)를 상세히 보존해야 합니다. 구두 보고나 단순히 작업만 진행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천공 위치, 장약량 변경 등 주요 공정 변화에 대한 승인 내역과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추가 자재 사용이나 시공비 발생 시에는 그 원인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정산 합의 시: - 정산 합의 내용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며,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항목은 별도로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모든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부당 특약 또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특정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A 주식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B 주식회사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취소하려는 원고이자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사해행위로 지목된 행위를 한 피고이자 상고인)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채무자(또는 채무자와 관련된) B 주식회사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입니다. B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또는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A 주식회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이 법은 대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상고가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예: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 오인에 따른 현저한 불공정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은 하급심과 달리 특정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