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 교단(R)의 제T대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채무자(I)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자, 채권자들(A, B, C)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채무자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전 총회장 H의 엄정중립 의무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방해, 후보자 J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B, C): 교단 R의 의결기구인 총회에 파송된 대의원들로, 이 사건 총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I): 교단 R의 총회에 파송된 대의원이자 제T대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 교단 R: Q교회의 규약에 찬동하는 가입 Q교회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총회는 교단의 의결기구입니다. - H 목사: 제S대 총회장이었으며, 채무자와 이전 선거 관련 분쟁을 겪었고, 이후 합의하여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인물입니다. 제T대 총회장 선거 시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 J 목사: 제T대 총회장 선거에 채무자와 함께 입후보했으나, 2차 투표 예정 중 기권한 인물입니다. - L 목사: 채무자와 관련된 인물로, 선거 과정에서 J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N: J 목사의 전임 목사인 M 목사의 사모입니다. L 목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교단 R에서는 2023년에 제S대 총회장 선거에서 H 목사가 당선되었으나, 채무자(I)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H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며 H 목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4년에는 제T대 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단독 입후보했다가 사퇴하여 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채무자와 J 목사가 다시 입후보했고, J 목사가 기권함에 따라 채무자가 제T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 H 목사의 중립 의무 위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T대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의 엄정중립 의무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방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반 사항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H 목사의 엄정중립 의무 위반 △K, L 목사에 대한 제재 방해 △L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 △채무자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 모두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보전될 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 전에 채권자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3다11837, 2015다241495 등)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반 사항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란, 선거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내부 규정(이 사건 내규 제9조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교단 내규는 총회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엄정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명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위반 행위를 규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단이나 단체 내 선거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족적 가처분'의 고도 소명 요구**: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없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허위사실 유포 주장의 입증**: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나 일부 불명확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관련 정황의 종합적 고려**: 특정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다른 당사자의 반박, 선거 결과의 표 차이 등 모든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재개발이 예정된 농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거주권과 장래 보상받을 권리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은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며 추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농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1억 2,500만원이므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원고 B의 어머니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원고 B: 피고로부터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거주권과 장래 보상받을 권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8,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 D: 원고들에게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거주권 및 장래 보상받을 권리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재개발 지역 내 농지 위에 건축된 주거 시설의 거주권과 향후 재개발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권을 피고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들은 해당 지역의 지목이 농지임을 이유로 농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통해 지급한 매매대금 총 1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은 매매대금을 8,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오로 3,7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돈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고 합의된 매매대금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농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 A이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을 착오로 추가 지급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농지법 위반 무효 주장)와 예비적 청구(착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아니라 농지 지상 건축물에 거주할 권리이므로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토지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보더라도 해당 토지 현황상 이미 건축물이 축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영수증이 처분문서로서 매매대금이 1억 2,500만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진정한 계약 내용으로 인정했고 원고 A의 3,700만원 송금은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농지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지목은 답(농지)이었으나 현황상 건축물이 축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법률행위의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1억 2,5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 영수증이 유효한 계약 내용의 증거로 인정된 주된 이유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할 때는 매매 대상이 토지 자체인지 아니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토지의 사용 현황이 농사가 아닌 주거용 등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면 농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매매대금 등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금액이나 내용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송금 전에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권리 매매는 법적 성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전에 발생한 명의신탁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전의 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 F 명의로 등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고 A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망인 G: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 F: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였다가 후에 법적 배우자가 된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입니다. - O, N: 망인 G의 공동상속인(손주)들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G은 2016년 10월 13일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G이 사망하자, G의 상속인들은 이 매매계약이 원고 A와 F에 의해 위조되었거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F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F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같은 해 7월 18일 F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F는 2022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와 F의 혼인신고로 인해 F 명의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21일 F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 동작구청장은 원고 A와 F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월 19일 원고 A에게 1억 1,3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사후 혼인신고로 인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 2.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특히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감경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F가 사실혼 관계일 때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명의신탁이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되며 혼인신고 이전의 명의신탁 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공신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4.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과징금)**​: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종중, 배우자 등에 대한 특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청의 임의적 감경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명의 등기의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후 혼인신고는 명의신탁의 소급적 유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였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여 유효하게 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유효해지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의 명의신탁 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감경은 재량 사항입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이 50%까지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이 감경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한 교단(R)의 제T대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채무자(I)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자, 채권자들(A, B, C)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채무자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전 총회장 H의 엄정중립 의무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방해, 후보자 J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B, C): 교단 R의 의결기구인 총회에 파송된 대의원들로, 이 사건 총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I): 교단 R의 총회에 파송된 대의원이자 제T대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 교단 R: Q교회의 규약에 찬동하는 가입 Q교회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총회는 교단의 의결기구입니다. - H 목사: 제S대 총회장이었으며, 채무자와 이전 선거 관련 분쟁을 겪었고, 이후 합의하여 관련 소송을 취하한 인물입니다. 제T대 총회장 선거 시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 J 목사: 제T대 총회장 선거에 채무자와 함께 입후보했으나, 2차 투표 예정 중 기권한 인물입니다. - L 목사: 채무자와 관련된 인물로, 선거 과정에서 J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N: J 목사의 전임 목사인 M 목사의 사모입니다. L 목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교단 R에서는 2023년에 제S대 총회장 선거에서 H 목사가 당선되었으나, 채무자(I)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H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며 H 목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4년에는 제T대 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채무자가 단독 입후보했다가 사퇴하여 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채무자와 J 목사가 다시 입후보했고, J 목사가 기권함에 따라 채무자가 제T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 H 목사의 중립 의무 위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T대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의 엄정중립 의무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 방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반 사항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H 목사의 엄정중립 의무 위반 △K, L 목사에 대한 제재 방해 △L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 △채무자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 모두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보전될 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 전에 채권자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선거 무효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3다11837, 2015다241495 등)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반 사항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란, 선거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내부 규정(이 사건 내규 제9조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교단 내규는 총회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엄정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명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위반 행위를 규제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단이나 단체 내 선거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족적 가처분'의 고도 소명 요구**: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없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허위사실 유포 주장의 입증**: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나 일부 불명확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관련 정황의 종합적 고려**: 특정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다른 당사자의 반박, 선거 결과의 표 차이 등 모든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재개발이 예정된 농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거주권과 장래 보상받을 권리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은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며 추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농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1억 2,500만원이므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원고 B의 어머니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원고 B: 피고로부터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거주권과 장래 보상받을 권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8,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 D: 원고들에게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거주권 및 장래 보상받을 권리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재개발 지역 내 농지 위에 건축된 주거 시설의 거주권과 향후 재개발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권을 피고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원고들은 해당 지역의 지목이 농지임을 이유로 농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통해 지급한 매매대금 총 1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은 매매대금을 8,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오로 3,7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돈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고 합의된 매매대금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농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 A이 매매대금 중 3,700만원을 착오로 추가 지급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농지법 위반 무효 주장)와 예비적 청구(착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아니라 농지 지상 건축물에 거주할 권리이므로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토지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보더라도 해당 토지 현황상 이미 건축물이 축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영수증이 처분문서로서 매매대금이 1억 2,500만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진정한 계약 내용으로 인정했고 원고 A의 3,700만원 송금은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농지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어떤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지목은 답(농지)이었으나 현황상 건축물이 축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법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법률행위의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1억 2,5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 영수증이 유효한 계약 내용의 증거로 인정된 주된 이유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할 때는 매매 대상이 토지 자체인지 아니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토지의 사용 현황이 농사가 아닌 주거용 등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면 농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매매대금 등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금액이나 내용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송금 전에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의 권리 매매는 법적 성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전에 발생한 명의신탁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전의 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 F 명의로 등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고 A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망인 G: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 F: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였다가 후에 법적 배우자가 된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입니다. - O, N: 망인 G의 공동상속인(손주)들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G은 2016년 10월 13일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G이 사망하자, G의 상속인들은 이 매매계약이 원고 A와 F에 의해 위조되었거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F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F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같은 해 7월 18일 F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F는 2022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와 F의 혼인신고로 인해 F 명의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21일 F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 동작구청장은 원고 A와 F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월 19일 원고 A에게 1억 1,3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사후 혼인신고로 인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 2.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특히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감경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F가 사실혼 관계일 때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마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하여 명의신탁이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되며 혼인신고 이전의 명의신탁 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공신력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4.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과징금)**​: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종중, 배우자 등에 대한 특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청의 임의적 감경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배우자 명의 등기의 특례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후 혼인신고는 명의신탁의 소급적 유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였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여 유효하게 되더라도, 이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유효해지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의 명의신탁 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감경은 재량 사항입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이 50%까지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이 감경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