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약 80%가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존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에서 공공 역량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산연이 제안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는 조합이 의사결정권은 유지하되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협상 등 전문성과 행정력을 요구하는 핵심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부족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합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는 반면, 감정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적 평가 업무는 공공이 담당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협상에 있어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 동의를 얻도록 하여 관련 절차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리스크를 공공이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50% 감면 조건은 사업 추진의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은 조합원 간 이익 배분과 공공 부담 사이에서 법률적, 정책적으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며, 실제 적용 시 관련 분쟁 소지가 상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 참여가 갈등 조율과 사업 속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공기관 개입에 대한 거부감과 신뢰 문제는 심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이 부족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공공 참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호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의 복합적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주민과 공공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절차 준수와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