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C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하다는 추정을 받으며,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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