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N의 주주 A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주 A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인정하여 회사에 특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시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주식회사 N의 발행주식 3,655,777주(지분율 6.33%)를 보유한 주주로서 2024년 1월 1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주식회사 N은 주주명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주주 A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확정 시기와 관련하여 열람 및 복사 요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 내에 본점(<주소>로 표기된 곳)에서 주주 A 또는 그 대리인(보조자 포함)에게 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주주 A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즉시 열람 및 복사 요구와 1일당 10,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청구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96조 (주주명부와 비치, 주주의 열람 등)
주주들은 상법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명부는 총회 개최 2주 전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 시기에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강제금 설정을 통해 회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준비 시간이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열람 및 복사 허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및 복사는 사진 촬영이나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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