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자 전직 임원이었던 채권자들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된 상황에서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 절차 없이 조합원들이 발의하여 개최하려던 임시총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임의로 소집한 총회는 위법하므로 개최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23년 6월 3일 선행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이 해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원 공석 상태가 되자, 조합원인 K 등은 자신들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023년 8월 26일에 개최하려 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임원이었던 채권자들은 임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K 등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절차상 위법하므로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 측은 정관에 따라 발의자 대표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공석인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조합장 없이 조합원들이 발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및 민법상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행정관청의 승인이 이러한 소집 절차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조합은 별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기재 의결사항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별지 기재 임시총회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공석인 상황에서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조합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조합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의 개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되는 총회가 향후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민법 제63조 (이사 없는 경우의 처리):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만약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 이사(여기서는 임시조합장)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의 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아무런 임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총회 소집이라는 중요한 사무를 수행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 제63조의 취지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만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3항 (총회 소집권자의 해태 시 소집): 이사가 총회 소집을 게을리하거나 소집을 거부할 경우 감사 또는 일정한 지분 이상의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총회 소집권자가 있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총회 소집권자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63조가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총회 소집):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여, 총회 소집의 일차적인 권한이 '조합장'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해임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K 등 조합원들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적법한 소집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시장·군수 등의 총회 소집):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임원 공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공공의 개입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 임원 해임은 2023년 6월 3일에 이루어졌고, 임시총회는 2023년 8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 시장·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추홀구청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했더라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소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이 조항은 조합의 운영에 대한 상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5항이 발의자 대표가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도시정비법과 민법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정관이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임원 공석 시 총회 소집 절차 확인: 조합장 등 임원 전부가 해임되거나 공석이 된 경우, 총회 소집권자는 민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시조합장이 되거나 일정한 조건 하에 시장·군수 등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과 상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선임 임시조합장 활용: 조합 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총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통해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행정관청 승인의 범위 이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 승인은 무조건적인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예: 임원 공석 6개월 이상 등)을 충족하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관 해석의 중요성: 조합 정관의 특정 조항(예: 발의자 대표의 총회 소집 권한)이 상위 법령(도시정비법, 민법)의 취지에 반할 경우, 해당 정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해석 시에는 반드시 상위 법령과의 합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적 적법성 확보: 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는 그 결의의 효력이 중요하므로, 총회 소집, 안건 발의, 결의 등 모든 절차를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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