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던 채권자들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K 등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선행 임시총회가 유효하게 진행되었다면, 더 이상 조합임원이 없으므로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만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K 등이 정당한 소집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 등은 조합장이나 임원이 아니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도시정비법과 채무자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 임원이 모두 해임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조합의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을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채권자들이 개최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의 개최가 임박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을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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