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직후, 피고 E에게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무자력인 피고 E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E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었고, 피고 C가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 C에게 피고 E의 자력을 탐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