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공사 계약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해제조건 및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화물리프트 설치 및 보수 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420,786,3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37,186,300원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83,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보조금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가 자인한 금액을 초과한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해제조건 성취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519,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금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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