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 KF94 마스크를 밀수입하고 유통하며, 이 과정에서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 B, C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주식회사 D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2020년 5월 25일에 수입된 위조 마스크 8만 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2020년 5월 11일에 수입된 위조 마스크 2만 장의 수입 행위와 판매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별개의 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금 액수를 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2,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KF94 '프리데이' 마스크 상표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효능이 없는 마스크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마스크를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했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위조 마스크를 유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실제 효능이 없는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수입·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2만 장과 8만 장의 위조 마스크 수입 및 판매에 연루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8만 장 마스크의 실제 수입 주체는 공동피고인 L임이 밝혀져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2020년 5월 25일에 수입된 위조 프리데이 KF94 마스크 8만 장의 밀수입 및 유통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조 마스크의 수입 행위와 판매 행위가 법률적으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B, C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A, B, C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위조 마스크 수입과 판매 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본다는 법리적 판단을 유지했고, 주식회사 D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형량의 적정성 판단이 형사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