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2013년 3월 8일부터 부산 북구에서 'C'라는 상호로 완구, 생활용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중국산 블록완구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7월 7일까지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물건을 수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제품들이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로 조립될 것을 전제로 거래되었고, 완성형 조립모델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지가 수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수입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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