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완구, 생활용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블록 완구 총 58,045점(판매금액 170,449,580원 상당)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미조립 상태 제품의 저작물 비유사성, 병행수입에 따른 저작권 소진, 소지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침해 물품들을 몰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8일부터 부산 북구에서 'C'라는 상호로 완구, 생활용품, 잡화 판매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9월 21일경까지,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주식회사 D, 일본 H, 미국 L, 일본 AJ 애니메이션, 일본 AP 애니메이션, 일본 BD 등 여러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블록 완구 총 58,045점(판매금액 170,449,580원 상당)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7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블록 완구 4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부인, 병행수입의 적법성 주장, 그리고 소지 행위가 수입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 등으로 자신의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수입하고 소지한 블록 완구가 미조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외에서 적법하게 판매권을 부여받은 중국 업자로부터 수입한 이른바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저작권 침해 물건을 소지한 행위가 앞선 수입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증거물(증 제9, 11, 13, 17 내지 19, 21 내지 27호)들은 모두 몰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임시 납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하고 소지한 중국산 블록 완구가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조립된 블록이라 할지라도 완성 시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로 조립됨을 전제로 거래되었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배포권 소진 조항이 병행수입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내 판매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으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 물품의 소지 행위는 수입 행위와 목적물이 다르거나, 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독립적인 행위로 보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침해로 보는 행위): 이 조항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여러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물건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제1호)와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고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제2호)를 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해외에서 복제된 저작물 침해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이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벌칙): 이 조항은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및 그 단서 (배포권 소진):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서 조항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한 번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더 이상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배포권 소진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칙이 '병행수입'에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도 국내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9조 (몰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그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하고 소지한 저작권 침해 블록 완구들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저작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고 소지한 행위가 각각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 노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판 확정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물품 수입 시 주의: 해외에서 판매되는 인기 캐릭터 상품이라 할지라도 국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배포권 소진 원칙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판매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미조립 완구의 유사성 판단: 블록이나 부품 상태로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완구라도, 최종 조립 시 유명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가 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캐릭터를 연상하고 구입한다면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입과 소지 행위의 독립성: 저작권 침해 물품을 수입한 후 판매를 목적으로 계속 소지하고 있는 행위는 수입 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각각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해외 업체와의 계약 확인: 해외 제조업체나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체적으로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판매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판매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금액 및 수량의 중요성: 침해 물품의 판매 금액(이 사건의 경우 1억 7천만 원 상당)과 수량(5만 8천여 점)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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