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