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신발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대규모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A의 아내 C, 처남 B, 친구 E, 그리고 공범 D, F 등 6명의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 상품을 수입, 보관, 포장, SNS 홍보 및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던 위조 상품의 정품 시가는 약 13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상표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몰수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조 상품 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결여되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발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의 위조 상품을 밀수입했습니다. A는 위조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면 그때그때 여러 장소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A는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체 H를 운영하는 피고인 F에게 위조 상품 포장 박스 제작을 의뢰하고,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E는 위조 상품의 분류, 보관 및 택배 발송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조 상품 보관 장소 제공 및 홍보 사진 촬영 역할을, 피고인 D와 E는 SNS를 통한 위조 상품 직접 판매 역할을, 피고인 F은 위조 상품 포장 박스 제작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8년부터 약 3년간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의 대규모 밀수입 및 판매 행위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조 상품의 보관 및 포장 박스 제작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에서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도 중요한 법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합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약 200여 점을 몰수합니다. 1억 5,931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처합니다. ○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처하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3점을 몰수합니다. 1,793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D: 징역 8개월에 처합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약 40여 점을 몰수합니다. ○ 피고인 E: 징역 8개월에 처합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약 100여 점을 몰수합니다. ○ 피고인 F: 징역 4개월에 처하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3점을 몰수합니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23 내지 302번 기재 각 상표법 위반(위조 상품 총 26,251개 보관)의 점은 무죄로 선고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밀수입하고 판매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가장 중한 형인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범죄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고인(C, F)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일부 위조 상품 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할까요, 아니면 임의제출 받을까요?' 등의 발언을 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신발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밀수입죄):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밀수입)는 관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세관에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의 경우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강제적인 압수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임의제출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와 F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물건 또한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위조 상품이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은 국가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구매,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품 여부가 의심되는 상품은 거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조 상품 밀수입 시에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통관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조 상품 판매 조직에 가담하여 단순 보관, 포장, 판매 등 일부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산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범행의 규모가 커질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본인의 권리(예: 임의제출 거부권)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제출 시에는 임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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