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대상(식품) |
Q.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A.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감자탕의 제조방법, 아이스크림, 스파게티 소스의 제조방법,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3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