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가설재 임대업체인 원고 A가 건설업체인 피고 B에게 건설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 B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설재의 일부만 사용하고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 B는 실제 공사 면적에 해당하는 가설재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임대료 9,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1,000평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9,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198평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만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에 따라 가설재 전량을 공급했으므로 9,0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지만, 피고 B는 실제 사용한 198평 부분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계속적 임대차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에 불과한지, 아니면 약정된 공사 기간과 건축 면적에 대한 고정된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인 원고 A가 가설재 임대인으로서의 목적물 인도 및 사용·수익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청구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B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계약에 따라 약정된 공사 기간(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과 건축 면적(1,000평)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가설재를 피고 B의 공사 현장에 인도하였고, 이후 가설재가 사용되지 못한 것은 피고 B의 공사 중단 때문이지 원고 A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피고 B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A가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공사 기간 동안 약정된 건축 면적을 공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가설재를 피고 B의 공사 현장에 인도하였고, 가설재가 사용되지 못한 것은 피고 B의 공사 중단 때문이므로 원고 A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재 등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기본 계약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 물량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정산 방식, 공사 중단 시의 처리 방법, 반환 시기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면적이나 공사 기간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금 산정 기준과 사용하지 못한 자재에 대한 임대료 지급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