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ADB-BUTINACA)를 두 차례에 걸쳐 수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10병을 주문해 약 78만 원을 송금하고, 두 번째는 20병을 주문해 약 13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합성대마는 라벤더향 오일 용기에 담겨 일반 오일로 위장되어 식료품과 함께 포장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배송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합법적인 CBD 오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합성대마를 수입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대화 내역, 제품 포장 교체 논의, 제품 함량 문의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입한 합성대마 중 피고인이 소비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