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경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AH의 친구로부터 이것이 재테크 사기 편취금원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계좌 및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AH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좌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1억 8천5백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다른 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M')으로부터 사기 범죄수익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천2백만 원을 인출 및 송금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8월 초순경부터 29일경까지 사기 범죄수익 세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수거하여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불법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는지 여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8, 12호는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테크 투자 사기 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고, 범죄수익 세탁 및 접근매체 보관 행위 또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며 접근매체를 불법 보관한 여러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얻은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로 보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재테크 투자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천5백여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고 판단,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1천2백만 원의 사기 범죄수익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불법재산 은닉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수익 세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수거하여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적용되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죄에 대해 적용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 등 재테크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보관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제안을 수락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재테크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