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D의 어머니 A와 D의 전 배우자 B 사이에 이루어진 복잡한 금전 거래에 대해 A는 증여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B는 대여금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는 B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아들 D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D의 전 배우자입니다. D와 B는 2020년 4월 28일 혼인신고 후 2023년 3월 8일 이혼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A는 피고 B와 D 등 여러 명의 계좌로 약 1억 7천 4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 또는 관련 계좌에서는 원고 A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모두 증여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며, 원고 A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제외하면 7천 7백만 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에게도 2억 원 넘는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기에 원고 A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의 수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약정,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거나 증여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더욱 증명이 복잡해지므로, 가능한 한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그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수시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시기와 횟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