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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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