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2년 7월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 B(당시 18세)와 친해진 후 2022년 8월 23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사람 - 피해자 B: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8세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8세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사진 촬영 및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진 촬영 및 전송은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에 준하는 경우이자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 등을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위계·대가 결부 여부, 동의의 자발성 및 진지함, 아동·청소년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의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영상 제작 당시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당시 피해자는 18세 고등학생으로 성년에 가까웠고,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성 경험이 있는 등 어느 정도 사태를 인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상태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대등한 연인 관계에서 심리적·경제적 지배는 없었습니다. 셋째, 사진 촬영 및 전송의 경위와 자발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고, 부모의 발견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도 고려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함께 그 동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피해자의 상황이 매우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벌금 50만원)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B, C, D: 피고인 차량과 연쇄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들 - 피해자 E: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했던 탑승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3월 30일 저녁 7시 44분경 서울 반포대교 남단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50km/h를 50km/h 이상 초과하는 100km/h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던 폭스바겐 차량을, 폭스바겐 차량이 다시 앞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B, 폭스바겐 운전자 C, 동승자 E, 아반떼 운전자 D 등 4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응급실 이송 후 측정된 혈당 수치는 46mg/dl 내지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으나, 이후 차량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 중 겪은 급성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상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 50만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예상치 못한 급성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령과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관련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것이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급성 신체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5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의무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의 선고 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된 벌금형 50만 원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1일 10만 원).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이나 운전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예: 당뇨병, 간질,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 기록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여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신체적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D의 어머니 A와 D의 전 배우자 B 사이에 이루어진 복잡한 금전 거래에 대해 A는 증여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B는 대여금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는 B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D의 어머니로 피고와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B: D의 전 배우자로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당사자 - D: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전 배우자로, 두 당사자 간 금전거래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아들 D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D의 전 배우자입니다. D와 B는 2020년 4월 28일 혼인신고 후 2023년 3월 8일 이혼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A는 피고 B와 D 등 여러 명의 계좌로 약 1억 7천 4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 또는 관련 계좌에서는 원고 A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모두 증여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며, 원고 A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제외하면 7천 7백만 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에게도 2억 원 넘는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기에 원고 A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금전의 수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대여금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 **금전 거래의 성격 판단**: 법원은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 대여금을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어머니와 전 며느리), 금전 수수의 시기와 횟수, 경위,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약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고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은 점,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지원받으려는 기대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부부간 금전 거래의 특수성**: 피고는 아들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에 있던 시기에 배우자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4. **증여계약의 해제**: 피고는 증여를 인정하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거나, 또는 조건 없는 증여였으므로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친인척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약정,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거나 증여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더욱 증명이 복잡해지므로, 가능한 한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그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수시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시기와 횟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2022년 7월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 B(당시 18세)와 친해진 후 2022년 8월 23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사람 - 피해자 B: 당시 18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8세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8세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이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사진 촬영 및 전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진 촬영 및 전송은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에 준하는 경우이자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 등을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위계·대가 결부 여부, 동의의 자발성 및 진지함, 아동·청소년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의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영상 제작 당시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당시 피해자는 18세 고등학생으로 성년에 가까웠고,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성 경험이 있는 등 어느 정도 사태를 인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상태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대등한 연인 관계에서 심리적·경제적 지배는 없었습니다. 셋째, 사진 촬영 및 전송의 경위와 자발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고, 부모의 발견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도 고려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함께 그 동의가 이루어진 배경과 피해자의 상황이 매우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벌금 50만원)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B, C, D: 피고인 차량과 연쇄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들 - 피해자 E: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했던 탑승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3월 30일 저녁 7시 44분경 서울 반포대교 남단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50km/h를 50km/h 이상 초과하는 100km/h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던 폭스바겐 차량을, 폭스바겐 차량이 다시 앞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B, 폭스바겐 운전자 C, 동승자 E, 아반떼 운전자 D 등 4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응급실 이송 후 측정된 혈당 수치는 46mg/dl 내지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으나, 이후 차량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 중 겪은 급성 저혈당 쇼크로 인한 의식 상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 50만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예상치 못한 급성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령과 관련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관련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이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것이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급성 신체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5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의무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의 선고 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된 벌금형 50만 원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1일 10만 원).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이나 운전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예: 당뇨병, 간질,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 기록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여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신체적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D의 어머니 A와 D의 전 배우자 B 사이에 이루어진 복잡한 금전 거래에 대해 A는 증여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B는 대여금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는 B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D의 어머니로 피고와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B: D의 전 배우자로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당사자 - D: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의 전 배우자로, 두 당사자 간 금전거래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아들 D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D의 전 배우자입니다. D와 B는 2020년 4월 28일 혼인신고 후 2023년 3월 8일 이혼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A는 피고 B와 D 등 여러 명의 계좌로 약 1억 7천 4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 또는 관련 계좌에서는 원고 A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모두 증여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며, 원고 A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제외하면 7천 7백만 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에게도 2억 원 넘는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기에 원고 A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인지 혹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금전의 수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대여금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 **금전 거래의 성격 판단**: 법원은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 대여금을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어머니와 전 며느리), 금전 수수의 시기와 횟수, 경위,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약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고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은 점,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지원받으려는 기대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부부간 금전 거래의 특수성**: 피고는 아들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에 있던 시기에 배우자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4. **증여계약의 해제**: 피고는 증여를 인정하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거나, 또는 조건 없는 증여였으므로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친인척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약정,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해두거나 증여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더욱 증명이 복잡해지므로, 가능한 한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그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수시로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의 시기와 횟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