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시효이익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