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주류도매업체인 원고가 주점업체인 피고에게 주류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 'D'에 주류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류공급계약이 자신이 아닌 실질 운영자인 E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송금된 점, 피고가 채무연대이행각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E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 변제액 중 일부는 주류대금 변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주류대금 6,366,9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