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B빌딩 606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6층 전층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매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고, 병원 입점 실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병원 입점이 해제조건으로 부가되었고, 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