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의 딸과 연인 관계였던 피고가 원고를 위해 2,25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자 면제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였고 원고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는 피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원고와 원고의 아들 H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H은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해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자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했고, 원고 측은 채무 면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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