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W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작업 편의를 위한 안전난간 해체, 안전대 미착용 등 피해자의 일부 과실과 회사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으로 감경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 원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 근로자가 작업 편의를 위해 이를 해체했습니다.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도 안전대 고리를 걸 수 있는 시스템 비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현장소장 등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해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0,000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여러 경위와 피고인의 안전 관리 노력,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거운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벌금형이 5,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감경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일부 과실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착용 지시 및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173조 제1호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을 규정합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있으며,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위반(안전난간 해체, 안전대 고리 미사용)과 회사의 정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이 주로 논의되지만,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위반 행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후 피해자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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