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인천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탈수원심기 안의 염화니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회전 중인 기계에 쇠막대기가 부딪혀 튕겨 나오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장 상무이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 사업주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오전 7시 32분경,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A는 피해자 E에게 염화니켈 제조 작업장에서 탈수원심기를 이용해 염화니켈을 제조하고, 원심기 안쪽 벽에 생성된 결정을 긁어내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탈수원심기는 빠르게 회전하는 상태였으나, A는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쇠막대기(길이 약 76cm)로 염화니켈을 긁어내던 중 쇠막대기가 회전력에 의해 튕겨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9시 3분경 가슴 부위 둔력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이사 C은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법인 사업주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C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회전 중인 유해·위험 기계에 대해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설치 의무 ▲방호장치 해체 또는 사용 정지 금지 의무 ▲기계 운전 정지 후 작업 실시 의무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상무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은 중대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대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