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 같은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노동자가 맞는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를 따질 때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일이 끝나고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생기면 "너 노동자가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쪽이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재계 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근로자 인정을 받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모두 적용되니까 비용 부담이 확 커져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그 부담이 현실적으로 너무 클 수 있는데, 법이 이런 기업들을 벌주는 칼날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에요.
배달 플랫폼에서는 라이더 한 명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기 때문에 누가 고용주인지가 애매해지는 구조라 혼란이 예상돼요. 더군다나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강제되면 벌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어요.
한편, 노동계도 이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정의를 전면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기본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 분쟁 이후에만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제한적인 대책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주는 갑자기 비용과 책임이 통째로 전가된다고 불만이고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너무 미봉책이라 걱정하는 거죠.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텐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현실도 감안한 해법이 꼭 필요해 보여요.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눈여겨볼만 한 사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