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이후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심각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였고 이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의사 수급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35년과 2040년에 걸쳐 의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까지 부족하다는 분석이며 2040년에는 부족 인원이 5704명에서 1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이 과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협은 근로시간 요소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 2035년에는 활동 의사가 약 15만4601명, 2040년에는 약 16만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공급 과잉을 주장합니다.
의협은 인공지능(AI)의 발전을 통해 의사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임을 강조하며 현재 수급 예측에 AI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연구들은 AI 도입이 의사 생산성을 30~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추계위는 현재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미래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 해석을 강조하는 시각의 충돌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협은 물리적 대응 수단 중 하나로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은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수치상의 불일치를 넘어 정책 결정권과 이해당사자 간 권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의협이 파업과 같은 강력한 실력행사를 단행할 경우 행정 절차와 노동법적 문제, 헌법상 집회의 자유 및 국민 건강권 보장 사이에서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 안정과 의료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좌우할 뿐 아니라 법률적 사안과 정책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된 법률 상식, 정책 결정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조화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