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는 발전 5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경영 효율성 및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지침을 내리면서 발전 5사 체제에 대해 “과연 경쟁 효과가 발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개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가 목표인 상황에서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 5사 유지가 어려운 현실도 통합 논의에 힘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발전 5사는 2001년 분리되었으나 사업 영역의 유사성과 중복 투자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동정지 횟수 증가 등 안전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4년 석탄발전기 및 LNG 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가 각각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운영 관리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합안으로 부상하는 '한국발전공사'는 이들 5사를 아우르는 공기업으로, 중복된 관리 기능을 집중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인사 문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통합과 함께 별도의 재생에너지 공사 설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체계를 석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발전공사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에 관한 노동법,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 문제로 연결됩니다.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은 공기업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 적용이 요구됩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 해고 문제는 노동분쟁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통합 후 독점적 지위 강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공정거래법적 문제 등 산업경쟁 규제 측면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전 5사의 독립적 경쟁 구조가 해소됨에 따라 시장 감시 및 규제기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발전 5사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탈석탄 정책 추진의 원활함과 더불어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인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법률적 논의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및 지역사회 영향 최소화 방안은 정책 실행의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향후 발전 5사 통합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 소송, 노사 협의 등 복합적 쟁점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