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대여금 반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 7일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2014년 3월 8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0월 11일에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다른 차용금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3년 10월 11일에 입금한 2천만 원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원고에게 입금된 증거가 없고, 연대보증인 D의 탄원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며, D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점,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독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원고가 변제기 이전에 원금을 갚았음에도 이자를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입금이 채무 변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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