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마를 매입하도록 F(H수산)에게 위탁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F를 통해 피고로부터 다시마를 매입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마의 보관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다시마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다시마를 인도받았지만, 나머지 다시마에 대해 피고가 인도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다시마의 인도를 청구하고, 인도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다시마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다며, 다시마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위탁매매로 인해 F가 취득한 다시마는 원고의 소유로 간주되며, F가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무권리자의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담보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마 인도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다시마 인도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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