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에게 천공이 발생한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병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과거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6,960,7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