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임차인이 피고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연체차임과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연체차임 8개월분과 그에 대한 부가세를, 피고는 12개월분 및 부가세를 주장했으며, 원상복구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계약서상 특정된 날짜로 보고 8개월분의 연체차임과 부가세를 인정했으며, 원상복구비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즉시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건물을 인도했으나, 2020년 1월분부터 임료를 연체했습니다. 이후 피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차임과 원상복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 연체차임 공제 범위, 원상복구비 액수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96,294,452원과 이에 대한 2020년 9월 30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로부터 3년'이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을 2020년 8월 29일까지'로 명시한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임대차 만료일을 2020년 8월 29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연체차임 8천만원과 부가가치세 8백만원, 총 8천8백만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비는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15,705,548원을 공제하도록 했으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은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년 9월 30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