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통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와 B는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인정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C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